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14:30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천원권 지폐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극히 소액인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