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376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2:30경 광주 광산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철재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사무실 창문 방범창살을 손으로 힘껏 잡아 흔들어 뜯는 방식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