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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나30104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2016. 3. 8. 14,597,000원 상당의, 2016. 4. 14. 594,000원 상당의 각 우레탄몰드를 판매하였다.

원고는 E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6가소47448)를 제기하여 2016. 10. 6. “E는 원고에게 11,19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6. 10. 27.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6. 3. 24. E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E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분양계약에 의하면, E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포함한 영천시 G 도로 1,153㎡ 중 1153분의 260.6 지분, H 도로 1,446㎡ 중 2514분의 375 지분, I 도로 961㎡ 중 2514분의 375 지분, J 도로 98㎡ 중 2514분의 375 지분, K 도로 8㎡ 중 2514분의 375 지분과 신축 공장건물(300평)을 대금 1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 체결 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공장용지를 포함한 위 각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며,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공장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E는 위 분양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6. 8. 9.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는 2016. 8.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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