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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나6902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3. 11. 5. 05: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현충사 방면에서 삼성코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혈복강, 장간막동맥파열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같은 날 11:55경 치료 중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3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상해보험금 45,355,460원, 원고 차량에 대한 자기차량 전손보험금 9,330,000원, 피고 차량에 대한 대물배상 보험금 1,268,000원의 합계 55,953,4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상해보험금 중 4,500,000원을 피고로부터, 원고 차량의 잔존물가액 1,400,000원을 주식회사 카필로스로부터 각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6, 8 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3, 8,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겨울철 새벽으로 주위가 매우 어둡고 안개가 많이 낀 상태에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이 사건 도로에 주차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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