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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나180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의 아내 F은 2019. 4. 13. 18: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빌딩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교차로를 편도 2차로 가운데 2차로를 따라 나아가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 및 옆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2.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전손보험금 10,033,63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갑9호증 내지 갑12호증, 을1호증 내지 을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 전손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라 C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 10,033,637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판시 제1항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맞은 편 차로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면도로로 좌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지만, F으로서도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나아간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F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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