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3. 9. 13. 11: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솔매로 120 부근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미아역 방면에서 삼양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위 도로를 가로지르는 이면도로인 솔매로46길에서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가로질러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2,885,2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이면도로에서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과 그 후에 진입한 피고 차량이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60 : 40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2,885,260원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154,104원(= 2,885,260원 × 0.4)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