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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8 2016노2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중 일부인 3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3쪽 양형의 이유 중 6 행의 ‘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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