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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2 2016노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종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1 행의 ‘3 회’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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