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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노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서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1. 보호 관찰 중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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