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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8 2015노7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연로한 아버지를 종합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2쪽 2 행의 ‘ 위’ 부분은 ‘D 싼 타 페’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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