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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노699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에게 가볍지 않은 정도의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고, 작금의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3쪽 3 행의 ‘ 제 42조 단서’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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