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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35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5. 5. 3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목적: 고물상,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보증금 1,000만 원, 년 임대차료 1,500만 원(매년 5월 31일 이전까지 지급) 5항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 시 년 15%의 가산금을 내고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거나 위 4항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0항 임대 존속기간 만료 2개월 전 쌍방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본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며, 그 이후에 있어서도 같고, 최장 5년으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2017. 5. 31.) 2개월 전에 원고 등과 피고 쌍방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되었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7. 5. 3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9. 1.까지 년 임대차료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항에 따른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소장이 2017.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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