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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3 2015가단21617
구상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B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3층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명칭 ‘A’,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은 C, D, E, F이 공동명의로 건축하여 2005. 12. 9. 사용승인을 받고, 2006. 1. 23. C, D, E이 각 1/6지분, F이 3/6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집합건물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05. 11. 17. F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국보)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계약기간은 2005. 11. 17.부터 2008. 11. 16.까지로 하되 기간만료 2개월 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동일한 기간 동안 자동 연장되는 내용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과 원고는 2008. 11. 1. 계약기간은 2008. 11. 1.부터 2011. 10. 31.까지로 하되 기간만료 2개월 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동일한 기간 동안 자동 연장되는 내용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F은 위 계약의 체결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입점자 혹은 소유자 중 43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의 관리인 재신임서를 받았다. 라.

E은 2013. 1. 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되, 기간만료 2개월 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동일한 기간 동안 자동 연장되는 내용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E은 2014. 10. 29. 원고에게, 위 라.

항 기재 위수탁계약은 E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원고의 요청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추후 위수탁계약은 적법한 대표자와 체결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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