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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51273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0.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6.4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다가 2017. 2. 10.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 제3조(계약기간) 2017. 2. 10.부터 2018. 2. 9.까지 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12. 30. 체결된 최초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미 영업기간(5년)을 보장한 것이며, 피고 회사는 계약변경(연장)된 임대차계약기간 외에 별도의 영업기간 보장을 원고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 제4조(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 제6조(월 임대료) 200만 원 - 제10조(계약의 연장) 이 계약은 그 만료일자로부터 2개월 이전에 쌍방의 계약기간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2.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4116호로 2011. 12. 30.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3,500만 원, 범위 이 사건 점포, 존속기간 2017. 2. 9.까지, 전세권자 피고 회사로 정해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7. 3. 8.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5670호로 2017. 2. 7.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5,000만 원, 존속기간 2018. 2. 9.까지로 정한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이후 피고 D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D이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의 담당자에게, 2017.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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