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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1 2018고단2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9. 02: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서사라사거리’ 쪽에서 ‘광양사거리’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2: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사라사거리’ 쪽에서 ‘광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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