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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0 2020고단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9: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애련정로 4 안흥삼거리 도로를 신진리사거리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맞은편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남포1.4톤홈로리2 화물차가 C중학교 쪽에서 안흥2동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고, 위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던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며, 신진리사거리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진행방향을 상당한 각도로 꺾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좌회전이 끝날 무렵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09: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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