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케이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 13:15경 제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I마트 CCTV 영상 사진,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