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나18807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토지 경상북도 문경시 D 대 159㎡ 및 F 임야 2149㎡는 원고가 2012.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① 위 D 토지는 일부인 14㎡가 분할되어 나가고 남은 토지 145㎡가 2014. 1. 14. F 토지와 합병되어 등기부가 폐쇄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② 위 F 임야 2149㎡는 일부가 G 임야 533㎡로 분할되어 나가고 남은 토지 1616㎡가 2014. 1. 14. 위와 같이 D 창고용지 145㎡와 합병되어 면적이 1761㎡가 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③ 위 G 임야 533㎡는 2013. 3. 7. 일부인 348㎡가 I 임야로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면적이 185㎡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하고, 위 D, F, G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 및 M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 (1) 2012. 12. 26.자 토지매매계약서 이 사건 각 토지(면적 590평, 건물 310평)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피고 C으로 하고 “일금 : 이천만 원정(₩20,000,000), 위 금액을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2012. 2. 26.자 토지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2014. 2. 10.자 약정서(이 사건 제1약정)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M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4. 2. 10.자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1.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총 금액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금과 재한등기인 가압류 등, 부채를 합한 금액과, 금 100,000,000원 및 위 같은 지상에 신축하게 될, 연립주택 10동호의 대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 중 금 20,000,000원은, 별첨 계약서와 같이 2012. 12. 26. 매도인이, 이미 수령하였다.

3. 잔금 중 금 30,000,000원은,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