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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2 2014가단20022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9를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2009. 9. 2.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E, F, G 토지(이하 서술의 편의상 지번만 기재하기로 한다) 중 1/2 지분을 7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 매매계약을 하였다.

당시 D은 위 F과 G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지만, 추후 D이 구입하여 그 지분을 넘겨주기로 하였다.

나. D은 2011. 6. 21. H으로부터 위 G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2011. 7. 11. D의 소유이던 위 E 답 397㎡와 I 답 145㎡는 위 G 답 83㎡에 합병되어 분할 전 G 답 625㎡가 되었다.

다. D은 2011. 10. 7. 원고에게 위 G 답 625㎡ 중 433/625 지분을 79,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차 매매계약을 하였다.

원고는 이미 1차 매매계약 당시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2011. 10. 17. 위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2012. 6.경 피고에게 위 G 답 625㎡ 중 자신의 공유지분 192/625와 J 임야 200㎡를 5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 3항에 “답 G 건축 시 허가조건으로 동의한다(안쪽 부분). 건물 건립 후 진입로 사용을 동의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이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마.

2012. 7. 2. J은 K로 분할되었고, K는 2012. 7. 5. C 임야 215㎡로 등록 전환되었다.

바. 위 G 답 625㎡ 중 192㎡는 2012. 7. 16. L로 분할되었다가 2012. 8. 1. F 답 245㎡와 합병되어 F 답 437㎡가 되었고, 이에 관하여 2012. 7. 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7.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 C 임야 215㎡는 2012. 6.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7.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원고와 D은 2012. 7. 17. 위 G 답 625㎡ 중 433㎡는 원고가, 나머지 192㎡는 D이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약정을 하였고, 같은 날 G 답 433㎡에 관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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