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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9809
중기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2014. 12. 26. 소외 C 소유의 화성시 D 임야 17,18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C, 매수인을 피고, 매매대금을 38억 원으로 한 임야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소외 E 소유의 화성시 F 전 1,970㎡와 G 전 846㎡(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E, 매수인을 피고, 매매대금을 579,360,000원으로 한 토지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원고가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다.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 및 전에 관하여 2015. 2. 17.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C으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추가로 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E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중개수수료 등으로 소외 H, I에게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 5, 7, 8,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및 전에 관한 2014. 12. 26.자 각 매매계약은 원고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체결되었고, 이후 매수인인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피고가 중개수수료 39,414,240원{= 4,379,360,000원(= 38억 원 579,360,000원) × 0.9%,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하고, 이 사건 임야 및 전에 관하여 작성된 2014. 12. 26.자 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중개업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각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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