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별지 1목록기재토지에관하여,
나. 피고 B는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인 강원 화천군 C 임야 4,36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토지의 표시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속한 지역에 대한 지적공부가 625 전쟁을 거치는 동안 모두 멸실되어 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1973. 3. 15. 그 지적을 복구하였다
다. 피고 A은 1988. 2. 12.경 관할 소관청인 강원 화천군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여 1989. 8. 3. 망부(亡父) D 명의로 구입한 타 토지 매매계약서의 별지 토지 목록 하단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적 및 지번을 추가 삽입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D가 구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수복지역내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임야대장에 D를 소유자로 소유자복구등록을 한 다음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1995. 1. 11. 접수 제76호로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로 인하여 1998. 1. 2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 A은 1995. 8.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13. 11. 19. E 임야 533㎡, F 임야 1,155㎡가, 2015. 6. 18. G 임야 243㎡, H 임야 215㎡, I 임야 353㎡가 각 분할되어 나가고, 나머지 임야 1,865㎡가 C 토지로 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 A은 2013. 10. 10. F 임야 1,155㎡ 이것이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이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