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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80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1. 22: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KTX D 역 2 층 역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 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E(36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긴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뒤통수를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부위 사진, 범행장면 사진, 피해자 철도 종사자 확인)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합의,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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