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7. 21:00경 광주 광산구 비아안길 15-13에 있는 스마트 빌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호수로 5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27. 21:45경 나주시 빛가람로에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청 쪽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단속을 피하여 도망하기로 마음먹고 음주단속을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경고등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정지하도록 손짓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와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118,800원 상당의 위 안전경고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