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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436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2:20경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에는 피해자 D(64세)이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수리비 약 709,4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2018. 12. 3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내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뺑소니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나는 실형을 받게 된다, 너가 대신 자수를 하면서 아우디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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