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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노1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피해자들의 탓을 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의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 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외에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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