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5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전복시켰고,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