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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7노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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