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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2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과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190% 와 0.111% 로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년과 2015년에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7년 3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ㆍ음주운전을 2 차례나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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