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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5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한 것이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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