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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31 2014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 14:00~17:30경 경북 봉화군 C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친구 E의 집까지 16.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뒤이어 같은 날 19:20경 위 E의 집부터 같은 마을에 있는 재산 방면 오르막길 1.5km 지점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 19:20경 위 E의 집부터 같은 마을에 있는 재산 방면 오르막 길 1.5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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