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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13 2018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4』 피고인은 2018. 10. 15. 17: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2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이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상 2018고단294호 사건의 증거목록)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상 2018고단329호 사건의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8. 11. 2.자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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