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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0 2018나2020727
공사대금 채권 일부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40~53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8쪽 6행의 “었었고”를 “없었고”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8쪽 13~14행의 “이 사건에서 구한다.”를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매수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8쪽 16~17행의 “유치권 구한다.”를 “이 사건에서 원고 B조합가 근저당권자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 자체가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이 1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9쪽 5행의 “422,466,000원”을 “422,446,000원”으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14쪽 4행, 16쪽 10행의 각 “증인 O의 증언”을 각 “제1심 증인 O의 증언”으로 모두 고친다.

바. 제1심판결 19쪽 하단 6~7행의 “증인 AB의 증언”을 “제1심 증인 AB의 증언”으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D는 2010. 1. 28. H으로부터 T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의 1차 하도급 기성금 507,103,466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그 중 6,4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피고의 이사 AH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고, AH은 다시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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