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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5나143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 3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6행의 “K의 손자 중 1인”을 “K의 증손자 중 1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 2행의 “을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을 “을 제1 내지 25, 43, 44, 46, 4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R, 당심 증인 Z, AK, AC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8행의 “T의 직계후손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T의 직계후손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T의 직계후손들인 여섯 집안의 성년자들을 종중원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3행의 “1953. 3. 20.경 복구된” 앞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51년 당시 원고의 조부인 O이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위토인허신청(분묘수호자 X)을 하여 위토인허를 받고 위토대장에 등재되었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9면 13행의 “을 제21,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을 “을 제21, 23, 38, 40, 43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R, 당심 증인 Z, AK, AC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끝에서 4행의 “AC”을 “AC, AL”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4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 측은 조부인 O이 사망할 무렵인 1969년경 AM(O의 사촌으로 보인다) 측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 종중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점,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종중을 상대로, AM의 손자인 AK가 2007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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