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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42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법 C 머니 환전 사이트인 충전소D에 회원 가입하여,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2018. 6. 27. 까지 위 충전소 사이트에서 인터넷 C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싶다는 요청이 오면 C 내에 특정 게임방을 개설하여 고객과의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이기는 방법으로 매일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게임머니 거래시세 상당의 위 충전소 사이트 마일리지를 고객에게 지급하고, 고객으로부터 위 C 머니를 매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전소 사이트에서 매입한 C 머니와 지인들로부터 전달 받은 C머니를 매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오면 C 내에 특정 게임방을 개설하여 고객을 유인한 후, 고객과의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법으로 매일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게임머니 거래시세 상당의 위 충전소 사이트 마일리지를 고객에게 지급받고, 고객에게 위 C 머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위 충전소 사이트의 마일리지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417,081,000원을 출금하여 현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현금을 지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 및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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