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9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19:50경 경산시 진량읍 양기2리에 있는 초원아파트에서 같은 읍 상림리에 있는 원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1년경 선고받은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채 자숙하며 지내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