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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10여 년간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숙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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