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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3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10:00 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 리에 있는 바다 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 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에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적은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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