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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삼정2길 117 평강교회 앞길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7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이후 상당기간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자숙하며 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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