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하양시장에서 같은 시 하양로142-1 식송빌딩 앞까지 약 50m가량을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서, 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력과 세 차례에 걸친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자숙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