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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나875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직원 C가 2014. 6. 20.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산 수영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일부에 대한 임대차를 제안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 입금을 요구하여, 원고가 1,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종전 임차인이 주장하는 권리금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나. 설령 위 임대차계약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 원고가 C에게 “약속과 달리 종전 임차인이 원고에게 권리금 2,000만 원을 요구한다”라고 항의하자, C가 원고에게 “모두 없던 일로 하자, 계약금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도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상호합의에 따라 해제되었다. 2) 피고를 대리한 C가 원고에게 “종전 임차인이 주장하는 권리금 2,000만 원을 피고 측에서 부담하겠다”라고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측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하여 해제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예비적으로, 설령 위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하여 해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서 위약금으로 정한 계약금 1,000만 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할 것인데,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3,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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