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서 서울 서초구 D상가 E호를 임차하여 2005. 12.부터 위 점포에서 세탁소를 운영해 왔다.
나. 피고는 2018. 2. 7. F에게서 D상가 G, H,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용도로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C의 갱신거절로 E호의 임대차가 2018. 11. 30.자로 종료되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8. 4.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임차인’은 피고를, ‘신규임차인’은 원고를 가리킨다), 피고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권리금 : 5,000만 원(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2,500만 원은 2018. 12. 31. 지급) 임대인의 계약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신규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잔금일을 통보받은 후 협의 조정키로 하며,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게 기수령한 권리금계약금(2,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위약금 없음)(특약사항 제2항).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시 월차임 인상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규임차인은 본계약을 무효로 하여 기지불한 계약금을 요구할 수 없음(특약사항 제6항).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 F은 원고의 업종이 세탁소라는 이유로 2018. 11. 2.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