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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09761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D빌딩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20.부터 2015.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20. 차임 월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3. 20.부터 2017. 3. 19.까지로 변경되어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19. 기간의 경과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인 E에게 권리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신규 임차인이 되려던 F를 주선하였으나, 피고들이 F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F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액인 2,500만 원 합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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