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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음주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와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의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 피해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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