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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3. 21: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군 화천읍 상승로 130 구 7사단헌병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8km 가량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채혈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16. 12. 17.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와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의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019. 10. 21.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하고 차량을 양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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