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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1:25경 강원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부터 D에 있는 E 입구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9. 10. 18. 자신 소유의 차량까지 매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직장 동료를 포함한 160여 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할 정도로 피고인이 홍천군 G과 소속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에 또 다른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능력, 성행, 범죄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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