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서부터 인근 C 앞 도로까지 300m 구간에서 D 갤로퍼밴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와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점 등 비난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사실상의 범죄전력상 죄 외에 2002.경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으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적발된 당시는 전날 술을 마시고 집에서 쉬고 12시간 정도 경과한 시점으로 피고인이 술이 깼다고 착각한 사정, 2019. 11. 4.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2008.경부터 ‘E’(노인요양시설), 2010.경부터 충북 음성군 소재 ‘F’에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