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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17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판단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의 죄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제2 원심 판시 제1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총 1억 6천만 원을 넘어 피해액도 비교적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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