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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8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판시 제1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 3죄: 징역 8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죄와 제2죄는 피해자가 동일하나, 범행 기간, 기망 내용 등을 달라 범의의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서도 편취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다.

피해자들이 항소심에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원심에서 이미 양형요소로 반영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사기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3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7.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사기죄 부분)을 선고받아 2019. 10.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 10. 17. 확정된 판결의 사기죄 범죄사실은 2017. 2. 10. 확정된 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다.

판시 제2, 3죄 범죄사실에 대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9. 10. 17. 확정된 판결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수 없다.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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