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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노597
횡령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죄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아래와 같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아래와 같은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아래의 표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원심 각 범죄사실을 시간 순서로 다시 나열하면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관련 확정판결의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하였다). 범죄사실의 요지 등 선고형 제1 원심 2012. 5. 11.경, 피해자 F, 10,300,000원 횡령 징역 6월 2012. 6. 5.경 ~ 같은 달 7.경, 피해자 I, 2,000만 원 편취 2012. 6. 8.경, 피해자 K, 632만 원 편취 제2 원심 판시 제2죄 2012. 6. 12.경, 피해자 O, 1,000만 원 횡령 징역 3월 확정된 판결 (범죄전력) 2012. 12. 4. 횡령죄에 대한 징역 4월 확정(선고일은 2012. 6. 14.) 제2 원심 판시 제1죄 2012. 12. 4.경 ~ 같은 달 10.경, 피해자 M, 503만 원 편취 징역 3월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위 각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판단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결정을 받은 데 불복하여 재항고를 하여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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