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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39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4. 12:2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씹할 년아, 뭔데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뒷통수에 피멍이 드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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